
노정교섭 법제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관련 지침에 대한 노정협의를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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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관련 지침에 대한 노정협의를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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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일방 결정해 시달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및 각종 지침들, 지자체가 시책이나 지도 감독을 위시해 기관별 노사교섭을 틀어쥐는 여러 악폐를 넘어 노정교섭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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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통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과 예외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기관의 특성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총인건비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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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기관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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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키우고 줄세우기식 경쟁으로 협업을 파괴하는 직무성과급제를 강제 도입하는 지침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실패했습니다. 기관의 운영을 왜곡하고 노동자간 갈등만 부추기며 청년고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년 65세 시대를 앞둔 지금, 임금피크제는 폐기하고 노정교섭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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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법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조차 원청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원청교섭에 나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 철폐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지침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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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차 지방이전에 대한 평가와 개선 없이 속도전, 물량전으로 지방이전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이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노정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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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공무직위원회가 부활합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집중 논의가 가능한 기구도 구성됩니다.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이룰 기회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동의 요구를 모으고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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