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교섭 법제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을 정부와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협의·결정하는 제도.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있어,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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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을 정부와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협의·결정하는 제도.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있어,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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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중앙공공기관 대비 평균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지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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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체 인건비를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 인력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면 다른 인건비가 줄어드는 구조라,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자 간 제로섬 게임을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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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공공기관 업무량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원은 동결돼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 안전사고, 서비스 질 저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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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임금제도와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협업과 공공성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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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은 약 30%.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복리후생·고용안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멈춰선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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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지방이전이, 정작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노동자 생활기반이 함께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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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은 정부·지자체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승진·복지에서 별도 트랙으로 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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