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쟁과제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노정교섭 법제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Q. 공공기관 보수위원회가 뭔가요?
정부는 각종 지침(예산운용지침 등)과 경영평가 등 제도를 동원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장과의 단체교섭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정부와 교섭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교섭의 첫 단계로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련된 지침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자는 것입니다.
Q. 공공기관 보수위원회가 설치되면 노정교섭 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가 설치되면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 총인건비 제도 등에 대한 정례적이고 안정적인 노정협의가 가능해 집니다. 다만,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는 노동법 상 단체교섭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시작으로 온전한 노정교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는 그 토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에게 약속을 해 왔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도록 정부와 여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 2027년 인건비 예산 편성과 지침에 대한 노정교섭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실질적 사용자의 교섭 책임을 명시한 노조법 2조의 취지를 정부부터 지키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노정교섭을 열고 우리 요구를 관철하려면 각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모으고 교섭과 투쟁을 집중하기 위한 통합력이 필요합니다. 산별노조를 완성하고 공공기관 사업본부의 역할과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지방공공기관 노정교섭 쟁취해야 합니다.
Q. 지방공공기관의 노정교섭은 무엇인가요?
지방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과 지침 중 노동자의 임금·처우·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정부·지자체와 노동조합이 대등하게 교섭하도록 공공운수노조가 쟁취하려는 제도입니다. 행안부가 일방 결정해 시달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및 각종 지침들, 지자체가 시책이나 지도 감독을 위시해 기관별 노사교섭을 틀어쥐는 여러 행정들이 대표적인 악폐입니다. 그럴 거면 정부가 당당히 교섭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Q. 노정교섭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바뀌나요?
오직 통제를 목적으로 사용자가 층층이 나뉜 지금의 교섭구조에서 노동조합이 행안부, 지자체와도 직접 교섭할 수 있다면 기관은 지자체 핑계, 지자체는 행안부 핑계, 행안부는 다시 기관과 지자체 핑계를 대며 노동자 교섭권 무력화에는 한통속인, 노동조합만 속 터지는 상황의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노정교섭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교섭권 보장을 넘어, 재무건전성보다 사회공공성이 우선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을 바꿔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틀입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노조가 마련한 개정안으로 노정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투쟁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태세 준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노조는 첫째, 행안부를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 자리에 끌어앉히고 지역별로 지자체 노정협의 모델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단순 통제나 민원처리 대상이 아닌 대화 상대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산별노조로 나아갑니다. 교섭 구조와 의제를 갖춰 노정교섭을 성사하고 또 진행하려면 정부·지자체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조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섭 단위가 흩어지고 쪼개질수록 유리한 쪽은 단연 사용자들입니다. 새롭게 열어낸 노정교섭의 장에 실력 있는 단결한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는 하나의 산별노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노정교섭 승리합시다!
총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Q. 총인건비제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입니다. 정부는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예산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인건비 항목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총인건비에 포함토록 하여 관리하며, 일부 예외되는 항목 역시도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총인건비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과 예외 등 관련 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정부와 이를 교섭할 법제화된 기구가 부재합니다. 둘째, 정부의 획일적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 간-기관 내 차별을 강화하는 불합리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 등 요인으로 기관 내 시간외-휴일-야간 근무가 전년도보다 늘어나 법적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더 적게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총인건비 전면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총인건비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증언대회, 언론기고, 총력투쟁 등을 진행했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총인건비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총인건비제와 시간외(휴일,야간 포함)근무와 보상휴가를 주제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 및 국회사업 등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총인건비제 전면개선을 위한 교섭을 정부에 요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투쟁도 진행합니다. 상반기에는 7.4. 전국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총인건비제 전면개선의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 인력을 충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Q. 공공기관에 일 할 사람이 부족한데… 왜 충원이 안될까요?
기업이 고용창출에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공서비스 규모도 작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공공기관의 인력 부족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 공공서비스 질 저하, 국민 안전 위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과 제도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 적정 인력 확충이 아니라 비용 절감을 우선했고, 주기적인 인력 감축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기관의 정원 조정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 승인 권한을 휘두르며 인력 충원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Q.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하는 건 무엇인가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안전 인력, 야간노동 규제 및 교대제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부터 정부가 나서서 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원 관련 지침과 제도를 비용 절감이 아닌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가 밀실에서 정원 조정의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금의 정원 제도를 갈아 엎어야 합니다.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여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장의 인력 충원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공기관 적정인력 확충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의, 제도 개선, 현장 인력 충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올바른 사례를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장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직무성과급 지침, 임금피크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Q. 직무성과급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 직무성과급 지침은 호봉급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은 줄이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의 비중을 늘리고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키우라고 합니다. 이는 노동자 사이에 승진과 처우가 좋은 직무를 둘러싼 경쟁을 과열시키고 협력을 파괴하며 공공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총생애임금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정부가 정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압박하는 방식은 단체교섭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는 공공서비스 노정교섭, 노사교섭을 통해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직무성과급 도입과 고도화를 강제하는 지금의 지침과 관련 평가 제도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Q. 임금피크제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에 해당합니다. 둘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회예산처 실증연구 자료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고령층 고용은 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층 고용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로 인한 일시적 청년 고용 축소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부의 예산과 정원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임금피크제는 기관의 운영을 왜곡하고 정년 직전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 지침이 폐기와 경영평가에서 관련 지표를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응은 최근 진행 중인 65세 정년 연장 대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거 60세 정년 연장 당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태를 알리고자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토론회 등 여론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이 원칙입니다
Q. 공공기관 지방이전 무엇이 문제인가요?
지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혁신도시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숙련인력 유출, 기능 저하는 대국민 서비스 약화로 이어졌고, 노동자들은 취약한 정주 여건과 불가피한 가족 분리로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 없이 공공기관을 최대한 많이, 더 빠르게 내려보내겠다며 2차 지방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협의와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는 부재합니다. 이대로는 1차 지방이전의 실패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정부는 노정협의를 통해 지방이전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고,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부터 해야 합니다.
Q.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강도높고 빠르게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의 방향이 무엇인지, 원칙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드러난 바 없습니다. 정부 관료와 일부 전문가만 참여한 채 밀실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철저하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민영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기관 분리와 외주화를 원상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모든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조건은 결코 하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단체협약은 승계되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노정협의와 노사교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반대하며 지방이전과 통폐합에 대한 노정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차 지방이전 정책 대응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차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1차 지방이전 기관의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직후 6월부터 지방이전과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 전에 정부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7.4. 공공기관 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대규모로 성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원청교섭 쟁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합시다.
Q. 노조법 2조 개정 이후, 원청교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라 용역,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자회사나 민간 용역 노동자들이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많은 기관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해도 임금, 근무형태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합니다.
Q.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의 가장 시급한 요구는 무엇인가요?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은 원청과 하청의 도급계약에 커다란 제약을 받습니다. 도급계약상의 임금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계약 과정에서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인건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폐지해야 합니다. 적정인력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대제는 원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장시간-야간 노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복지 수준을 원청과 차별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지속 업무는 외주화를 중단하고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간접고용 구조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사라져야 합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원청교섭과 처우개선을 위한 각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동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원청교섭 원년으로 5월 27일 원청교섭 승리를 위한 집회와 6월 27일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7월 15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복무합니다. 그리고 10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총궐기 투쟁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철폐합시다.
Q. 공무직위원회법이 통과되었던데 공무직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 기간제,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그밖의 처우,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심의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를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분야별협의회가 진행됩니다.
Q. 그렇다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관련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요?
첫째,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가 시급합니다.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일반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호봉이나 승진체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정규직과 수당 차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임금 뿐 아니라 휴가, 휴직 제도,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도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둘째,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총인건비 제도와 지침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지원도 필요합니다. 무기계약직 임금 예산을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이원화된 정원, 직제를 통합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공무직위원회는 올해 9월에 출범합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출범 직후 협의회들이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내기 위한 논의 역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적정임금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합니다. 6.27.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7월 민주노총 총파업, 10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총궐기 등에 힘을 집중하여 함께 투쟁합시다.
